2015. 4. 9. 11:06 자동차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부실검사는 강력히 단속해야 하지만
구조변경이 된 합법적인 튜닝까지 통과시켜 주지 않고 어거지를 부리는
일부 현장 분위기도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세종--(뉴스와이어) 2015년 04월 08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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